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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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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 회는 해외한인장로회 캐나다 서노회 라고 부른다.

 

제 2 조 (목 적)

본 회는 성경과 해외한인장로회 헌법을 수호하고 본 회에 속한 교회들과 기관들의 사무를 총괄 지도 육성하며 복음 전파를 위한 회원 상호간의 유대 발전 및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조 직)

본회는 헌법(제10장64조)에 의하여 조직하며 캐나다 서노회 소속 교회로 한다.

 

제 4 조 (회 원)

본회 회원은 해외한인장로회 헌법(제5장 목사 제23조)에 따라 목사가 된 자로 본 노회에 가입한 목사와 지교회 에서 파송한 총대 장로로 한다.

 

제 5 조 (규 칙)

본 회는 해외한인 장로회 총회가 결정한 헌법(정치, 요리문답, 권징조례, 예배 모범, 신앙고백, 신학 선언)을 따르며 모든 해석은 그 범주에서 하여야 한다.

 

 

제 2 장 직 무

 

제 6 조 (노회의 직무)

본회의 직무는 총회 헌법 제 10장 67조 노회의 직무와 같다.

 

1. 노회는 노회 구역 안에 있는 각 지 교회 와 소속기관 및 단체를 총찰한다.

2. 노회는 각 당회에서 제출한 헌의, 문의, 청원, 진정에 관한 사항을 접수 처리한다.

3. 노회는 각 당회에서 제출한 소원, 소송, 상소, 위탁 판결 및 직할 판결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고전 6:1-8, 딤전 5:19).

4. 노회는 각 당회록을 검사하며 교회 권징에 대한 문의를 해석하여 답변한다.

5. 노회는 신학생 및 신학 졸업생을 관리하며, 목사의 임직, 위임, 해임, 전임, 이명, 권징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딤전 4:14, 행 13:2-3).

6. 노회는 지교회의 장로 선택, 임직을 허락하며 장로와 전도사의 자격 고시를 한다.

7. 노회는 지교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하고 당회를 조직하며 목사 청빙, 전도, 교육, 재정 관리 등 일체 상황을 지도한다.

8. 노회는 본 노회에서 총회에 제출하는 청원, 헌의, 문의, 진정, 상소, 위탁 판결에 관한 사건을 상정하고 노회 상황을 보고하며 총대를 선정 파송하여 총회의 지시를 실행한다.

9. 노회는 소속 지교회와 산하기관의 부동산을 관리하고 재산 문제로 사건이 발생하면 처결한다.

 

제 3 장 임원 및 부서

 

제 7 조 (임 원)

본 회의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2인(목사1, 장로1) 서기 1인, 회록 서기 1인, 회계 1인을 둔다.

 

제 8 조 (임기 및 선거)

1. 임원회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지만, 같은 직은 연임할 수 없다. 단, 예외적으로 서기는 1년 연임할 수 있다. 매년 3월 정기 노회에서 선거한다.

2. 회장은 목사 부회장이 당연히 선출되며 목사 부회장, 장로 부회장은 무기명으로 투표하되 투표수의 과반수로 선출한다. 서기, 회록서기, 회계는 전 회장과 선출된 회장, 부회장이 선정하여 노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9 조 (임 무)

본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회무 전체를 관리하며 본 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이를 대행 한다.

3. 서기는 고퇴, 스톨, 회의록, 제반 서류, 서류 양식을 보관, 보존하며 공문서를 수발하며 합법적으로 접수된 서류는 본회에 상정하여 보고한다.

4. 회록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5. 회계는 재정 출납 장부를 정리하고 수지를 보고하며 재정부원을 겸한다.

 

제 10 조 (부서 및 직무 기간)

1. 본 회는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1) 정치부(공천, 규칙)

2) 선교부(사회, 대외 협력)

3) 교육부(교육, 고시)

4) 재정부

2. 부서의 구성은 공천부에서 안배된 회원으로 하며 부장 1인, 서기 1인을 선출하고 회계는 필요시 선출 할 수 있다.

3. 부원의 직무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으며 매년 부원의 3분의 1을 개선하고 3월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한다.

4. 각 회원은 한 부서로 한다.

 

제 11 조 (부서 직무)

본 회의 부서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정치부(공천, 규칙)

본 회의 정치에 관한 제반 사항

1) 각 부원 및 위원 공천

2) 지 교회에서 질의한 헌법 해석 및 규칙에 관한 제반 사항

3) 지 교회 당회록을 1년 1회 3월 정기 노회에서 검사하여 노회에 보고

4) 지 교회에서 제출한 헌의, 문의, 청원에 관한 안건 심의

5) 지 교회의 당회 조직 및 목사 청빙에 관한 제반 사항

6) 목사의 임직, 해임, 전임, 이명 또는 권징에 관한 제반 사항 (청원에 관한 서류 심의는 노회 개회 10일전까지 마친다).

 

2. 선교부(사회. 대외 협력부)

본 회의 국, 내외 선교 및 사회사업에 관한 제반 사항

1) 교역자 은급에 관한 사항

2) 선교적 구제사업에 관한 사항

3) 노회원의 애경사에 관한 사항

4) 본 회의 지역 내 교회 개척 및 지원

5) 국외 선교사 파송, 지원, 관리 하는 일

6) 본회와 관련된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3. 교육부(기독교 교육, 고시)

본 회의 기독교 교육에 관한 제반 사항

1) 교회학교 교육지도

2) 청소년 교육지도

3) 교회학교 교사 교육지도

4) 장년부 신앙지도

5) 이민 2세 및 1,5세를 포함한 영어권 지도

6) 목사 후보생 및 전도사 지도

7) 본 회에 가입 청원한 목사, 장로, 전도사 교육 및 고시 주관

8) 고시 과목 / 헌법(신조, 정치), 교회사(한국, 세계, 이민교회사) 성경(구약, 신약), 면접, 신앙고백.

9) 총회 직영 신학교와 유대관계를 갖는 일.

 

4. 재정부

본 회의 재정에 관한 제반 사항

1) 본 회의 예산 및 결산 보고

2) 본 회의 재정 조정 및 기획

3) 본 회가 위임한 예산 집행

 

5. 재판국

지 교회에서 제출된 소원, 고소(고발)가 접수 되었을 때 임원회와 정치부가 결의하여 회원 중 재판국원을 선출하여 재판 업무를 하게 한다.

 

 

제 4 장 회 의

 

제 12 조 (회 집)

본 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노회

2. 임시노회

3. 임 원 회

4. 부 회

5. 시 찰 회

 

제 13 조 (회 의)

각 회의소집과 일정, 안건 처리 과정은 아래와 같다.

 

1. 정기노회:

1) 정기노회는 년 2회 하며 3월 첫째 주 지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9월 첫째 주 지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 회장이 소집하되 시간과 장소는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2) 노회 안건은 당회의 청원, 헌의, 상소건으로 하되 개회 10일 전 서기에게 접수된 것으로 한다.

2. 임시노회:

1) 임시노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지 교회가 다른 회원 3인 이상 임시 노회를 요청할 때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노회는 10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며 통지한 안건만 처리할 수 있다.

3) 개회성수는 회원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한다.

3. 임원회 : 임원회는 회장이 소집하되 노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사무적인 업무를 한다.

4. 부 회 : 부 회는 노회시 소집하며 본 회의에서 위임된 사항을 다룬다.

5. 시 찰 회 :

 

 

제 5 장 재 정

 

제 14 조 (재 원)

본 회의 재정은 지 교회 상납금과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 15 조 (상회비)

1. 상회비는 일률적으로 지교회의 전년도 결산액(건축헌금과 같은 특별헌금을 제외한 금액)의 2.5% 이며 단 미자립 교회는(연 예산 6만불 미만) 1.5%로 한다.

2. 상회비 중 총회 상회비(지교회 전년도 경산비 결산액의 0.5%)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60%는 노회비로, 40%는 교회개척 및 사회 선교비로 사용한다.

 

제 16 조 (회계년도)

1. 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다.

2. 본 회는 2인의 감사를 두어 재정을 감사하여 보고한다.

 

 

제 6 장 세 칙

 

제 17 조 본 회의 장로 총대는 3월 노회시 파송하고 1년간 회원권을 보유한다.

 

제 18 조 지 교회가 목사, 전도사를 청빙코자 하거나 사임 또는 휴무코자 하면 사전에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하여야 한다.

제 19 조 (회원가입)

1. 타 교파 목사가 교회와 함께 본 회에 가입하고자 하면 교회는 받고 목사는 총회가 인증하는 신학교에서 소정 과목을 이수하고 총회의 신조와 정치 고시(제5장 제33조)에 합격한 후 본 회의 허락을 받아 회원이 된다.

1) 타 교파라 함은 본 교단이 인증하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를 말하며

2) 타 교파 목사라 함은 본 교단이 인증하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의 정규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한 자로서 해외 한인 장로회 헌법 제 5장 제23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총회 직영 신학 대학교 및 장로회 신학 대학교(M.DIV)를 졸업한 자는 예외로 한다.

4) 본 회에 소속된 지 교회에서 부목사, 교육목사로 재직 중 회원 가입하고자 하면 해당 교회에서 1년 이상 담임 목사의 지도를 받은 후 회원 가입 절차에 따라 본 회의 허락을 받아 가입할 수 있다.

5) 본회의 회원으로 가입을 하고자 하면 캐나다 정부의 1년 이상의 Work Permit을 갖어야 한다.

 

제 20 조 (본 회의 지역)

1. 본 회의 지역은 마니토바, 사스카츈, 알버타,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이다.

 

제 21 조 (본 회의 제출 서류)

1. 회원가입/ 본인의 회원 가입 청원서, 추천서(본노회 소속 목사 2인), 이명서, 목사안수 증명서 이력서(사진), 정부 VISA 사본, 신학대학교 졸업 증명서(M.DIV). 재직증명서.

2. 교회가입 / 공동회의록 사본, 세례교인 연서, 교회 현황 보고서, 당회장 청원서 (조직교회:세례교인 30명, 미조직 교회:15명)

3. 장로선거 / 당회록 사본과 당회장 청원서

4. 장로고시 / 당회장 청원서, 공동회의록, 본인 이력서(사진), 신앙고백

5. 모든 청원 서류는 노회 개회 10일 전에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6. 회원 가입을 위한 교육비는 신청비:100불, 과목당 100불, 총 300불로 한다.

 

제 22 조 (장로 장립 및 고시)

1. 장로선거, 장로고시, 장로안수는 장로 청원의 허락 후 5개월 이내에 고시를 신청하여 교육부 주관으로 고시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노회 회의록에 보고한다. 그러나 장로 청원의 허락 후 고시 응시가 특정한 사유없이 1년을 경과하면 실효한다. 단 특별 사정에 의해 연기 청원을 하면 노회는 한 회기(6개월)를 허락할 수 있다.

2. 장로고시는 헌법(신조, 정치), 교회사(세계, 한국, 이민 교회사) 성경(구약, 신약), 면접으로 한다.

3. 타 교단에서 이명해온(대한 예수교 장로회 헌법 조례 12조 2항에 의거 이명 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교인은 무흠 기간을 본 교회 등록일로부터 새로 기산하여야 한다) 장로 (본 교단이 인정하는)는 노회가 지 교회에서 제출한 서류를 심사한 후 고시(신조, 헌법, 성경) 합격 및 면접 후 취임하여야 한다.

4. 고시료는 신청비100불, 과목당 100불, 총 400불로 한다.

 

제 23 조 (전도목사)

전도 목사는 매3년마다 연임 청원을 하여야 한다.

 

제 24 조 본 회의 전 회장은 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한다.
 

제 7 장 부 칙

 

제 25 조 본 회의 규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정기 노회시 발의하여 정치부에 검토된 후 재적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제 26 조 본 회 규칙은 본 회에서 통과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 27 조 본 회 규칙의 부족한 것은 통상회의 법에 준한다.

 

제 28 조 제2장 제10조의 단서로서 노회의 성장에 따라 부서의 임무를 나누며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29 조 제3장 12조 5항, 13조 5항의 단서로서 노회의 성장에 따라 시찰회를 둘 수 있다.

 

 

2000년 9월 11일

 

제1차 개정 2005년 2월 24일

제2차 개정 2007년 2월 27일

제3차 개정 2012년 9월 11일

제4차 개정 2013년 2월 25일

제5차 개정 2019년 2월 26일

제6차 개정 2020년 2월 24일

제7차 개정 2022년 3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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